하이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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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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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팜」은 ‘한국하이팜연합회’의 농가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통합쇼핑몰입니다.
1999년 출발부터 농가가 중심이었듯이 앞으로도 이 땅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하이팜」은 모든 농ㆍ어가에 열려있습니다.
01 누가 어떤 품목이 입점 할 수 있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어가, 농업단체, 영농조합, 농업법인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도축이 필요한 축산물(소, 돼지, 염소, 오리, 닭)은 이력제를 표시할 수 있는 식품관련법의 허가 받은 업체가 입점할 수 있습니다.
-1차 농산물 뿐 아니라 수산물, 임산물(버섯 등), 축산물 농가가 입점 할 수 있습니다.
-농가가 생산하는 1차농산물 뿐 아니라 6차 산업 가공품도 입점 할 수 있습니다.
-’농가입점’도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상품입점’도 가능합니다.
02 입점비, 정산 및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입점과 상품등록은 무료입니다.
-판매수수료 8%입니다. (판매된 금액에 대하여)
-월2회 정산을 합니다.
03 입점절차 및 상품등록 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기간: 신청 완료 후 2주 이내
-입점심사: 서류검토 및 필요하면 현지 실사 후 승인
-상품등록: 입점 승인 후 업체ID를 발급받아 상품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상세설명: 상품의 상세설명은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샘플양식
04 한국하이팜연합회’ 회원 서비스
-한국하이팜연합회(사무총장 배민경)는 전자상거래 유통분야에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농가 독립 홈페이지 제공
– 솔루션 사용료 연 120,000원 (네이버 검색 노출)
05 사후관리
- 입점신청서 및 평가표 작성 시 허위로 작성할 경우 <경고횟수: 1회>
- 상품정보 제공을 허위로 할 경우 <경고횟수: 1회>
- 상품설명페이지와 배송상품의 품질 차이가 극명하여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경고횟수: 3회>
- 배송 완료 후 송장번호를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경고횟수: 3회>
-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문제 발생 시 (포장 실수 등) <경고횟수: 3회>
- 상품의 명확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고객문의 대응 시 수긍할 수 없는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경고횟수: 3회>
- 수량이 없음에도 공지를 하지 않아 배송의 차질이 생길 경우 <경고횟수: 2회>
- 주문건에 대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횟수: 3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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