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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8일 /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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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바기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10-11-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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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과 번개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니만 비가 내린다.


요며칠 하도 기막힌 일이 있어 삼척을 떠나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다.


허가를 받기위해 집을 샀었고 정원을 가꾸기위해 집옆의 빈 공터를 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쉼터의 집뒤에 넓은 땅을 산 주인은 우리집으로 자기의 차가 들어갈수


있는 길을 내달란 어거지를 부리더니만 시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땅이 취소가


될거란 말을 했다.


그후에 시청에 건설과의 말단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취소를


시켜야한다나!


그리고 어제인 삼일째에 시청의 건설과를 찾아갔는데 역시나 담당자와 계장은


똑같은 말을 하였다.


우리집의 가운데로 진입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점용허가의 취소를 하겠다니.


그렇다고 점용받은 부분은 아무상관도 없이 내 사유재산상의 손해만 있을뿐!!


그래서 직접보고 얘기해보자하며 쉼터에서 다시 만난 그들!!


역시 집의 가운데인 현관 바로 앞으로 길을 내주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수밖에


없다나!


어쩔수 없이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얼른 취소처분하고 서류를 보내달라하고는


시장을 만나러 갔다.


이런 행정으로 다른 도시에서온 시민들을 우롱하다니 누구말대로 공무원이


판사인가 삼척공화국이라더니만 역시나 그렇구나 생각을 하며..


시장비서를 만났다.


내용을 얘기하자 이런 말도 안돼는 일이 어디있냐며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셔야 한다며 이럴리가 없다한다.


그러면서 건설국장에게 얘기를 해보라며 권해주어서 국장을 찾았다.


국장이 있는곳엔 건설부서장이 같이 있어 그 내용을 얘기하자 잘못되었다며


이런경우는 없다한다.


점용을 받으면 무조건 받은사람이 우선이 되어 취소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사무실로 돌아와 담당자와 같이 앉은 자리에서 부서장은 자신도 끝없이 민법등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제대로 알고 처리를 해야한다며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며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란말을 듣고 그자리를 떠났지만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공무원이란게 철밥통이라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하지않으며 자리나


차고 앉아 시민들의 대통령.. 판사노릇이나 하려하는 공무원들을 어찌 믿을수있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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