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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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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04-08-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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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운영자 번호 : 431
게시일 : 2004/08/02 (월) AM 00:57:31 조회 : 21

7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여성부 주최로 영유아 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 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일이기에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서울에 다녀왔다.

예상한 대로 농촌보육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하위법령에
취약보육에 농촌어린이들을 포함 시켜줄 것과 더
강화된 시설과 자격규정에
예외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여러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여성부의 의지는 엿볼 수 있었다.

피서 인파로 인해 만원인 기차에 그나마 입석을
탈 수 있었음에도
감사드렸다.

참으로 힘들고 긴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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