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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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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02-0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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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목 적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이하‘농업인’이라 함) 중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단, 편모, 편부의 농업인은 인문계고등학교 자녀포함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농촌지역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 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결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나. 지원금액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및 입학금(이하‘학자금’이라 함) 전액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은 제외 3. 사업내용 설명 1) 지원대상자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단, 편모, 편부 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등학생 포함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농업인센터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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