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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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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02-01-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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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에서는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00년부터 실시해온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농가의 호응이 높아 금년에는 농촌지역 163개 전 시 군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출산여성농업인을 대신해서 30일간 영농을 대행하게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우미 이용료의 80%수준(30일간 648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임. * 임신4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00년에 처음 도입되어 01년에는 87개 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농촌지역 163개 전 시 군에서 실시함.□ 여성농업인단체, 농촌사회, 학계 등에서도 본 사업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참고>농가도우미지원사업-----------------------------------------------□ 현 황 도입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도입 2001년 사업개요 - 사업지역 : 11개 시 도, 87개 시 군 - 지원대상 및 인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760명 - 지원액 : 1일 21,600원(지원기준단가 27,000원의 80% : 국고 10,800, 지방비 10,800) - 지원일수 : 30일(1일 8시간 기준) - 지원한도액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인당 648,000원(21,600원×30일) - 예산액 : 1,140백만원(국고 570, 지방비 570)□ 2002년 계획 2002년도에는 사업지역을 농촌지역 전 시 군으로 확대 시행 - 사업지역 : 농촌지역 163개 전 시 군 - 지원대상 및 인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3,200명 - 지원액 : 1일 21,600원(지원기준단가 27,000원의 80% : 국고 10,800, 지방비 10,800) - 지원일수 : 30일(1일 8시간 기준) - 지원한도액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인당 648,000원(21,600원×30일) - 예산액 : 2,074백만원(국고 1,037, 지방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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