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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농업인 육성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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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01-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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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일 제22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률」의 제정·시행으로 현재 농업 농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살기 좋은 농업 농촌사회를 이룩하여,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여성농업인의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육성에 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수있게 되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주요내용 -------------------------------- 첫째,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마련하였다. 둘째,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셋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두도록 하였다. 넷째,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여성농어업인단체와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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