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출산 때 농가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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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01-12-19 01:47본문
내년부터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원조건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여성농업인,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유산, 조산, 사산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지원은 1일 2만1천6백원씩 30일 동안 혜택 받을 수 있으며 도우미가 결정되면 농가와 도우미 사이에 임금, 작업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여성농업인센터 (952-6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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