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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도우미,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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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02-0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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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가 출산여성농업인의 농사일을 대신해 드립니다!! = 농가도우미 이용시 648,000원까지 지원하며, 2002년에는 전 시 군으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하여 농사일을 일시중단 할 경우 도우미가 대신하고, 도우미임금의 80%수준(30일간 648,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농가도우미 30일이용시 지원액 : 648,000원(21,600원×30일) ◎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 기간중에 출산(예정)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하여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4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출산(예정)증빙서류(출생신고를 한 경우 불필요)를 갖추어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장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는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의 '여성농업인광장-새소식'코너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02-2110-4123) 거주지 시 군청(농정관련과), 읍 면 동사무소 농업인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90년부터 영세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인 농가의 실업계고교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단, 편부 편모 가정의 경우 인문계고교생 자녀까지 지원 - 2002년도 예산 : 52천명, 396억원(국고 119, 지방비 277) ◎ 지 원 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청절차 :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합니다.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위하여 9개도에 2개소씩 18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합니다 = ◎ 농업경영이나 자녀교육 등에 대한 고충상담◎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영 유아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타 도 농교류 및 농촌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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