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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농약인증 페지 앞서 대책 마련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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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시준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08-08-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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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무농약재배 무리…유예기간·기술지도등 필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가 타당하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특히 무농약 재배가 어려운 사과·배 등 저농약 과수농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요구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7월30일 경기 과천의 KRA(마사회)에서 개최한 ‘저농약 농산물 인증 폐지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전 대책 없는 저농약 인증제 폐지는 부작용만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진영 한국유기농업협회장은 “장기적으론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돼야 하지만, 사과·배·참외 등 과수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들 농가들이 무농약 재배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 등의 선행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농약 인증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명칭을 ‘친환경 인증’으로 바꿔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주 iCOOP(아이쿱) 생협연합회장은 “과실류의 경우 무농약 재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실류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손상목 단국대 교수도 “저농약 과수농가를 위해 자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제 지원 확대와 농자재 지속 지원 등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한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장(충북 청원 오창농협 조합장)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선 농가들이 힘들더라도 저농약 인증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선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경기 안성 고삼농협 조합장)은 “2005년 저농약 폐지 등 인증제 개편이 정리됐는데도, 과수농가들을 무농약 등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이 부족했다”며 “저농약 농가들을 무농약 등으로 전환시키는 기술 지원이나 직불제 지속 지원 등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7월28일 유기농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한 뒤 2011년 6월까지 저농약 인증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농민신문>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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