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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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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닷가무화과 댓글 0건 조회 13,540회 작성일 11-0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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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 최근 전세 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사례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사례 유형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주의하실 사항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중개업등록증 등의 위조여부에 대하여도 확인)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위치,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



- 또한, 임차하는 건물 상태,구조,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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